10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3월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만 4조1615억원에 달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속된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의 범죄는 총 60건(183명)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5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 등이다.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는 지난 3~5월동안 2건을 단속해 4명을 검거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도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피해액은 약 145억9000만원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세 급변에 따른 유사수신 투자 사기 등 서민경제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집중단속에 나섰다.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7년 41건(126명 검거) ▲2020년 333건(560명 검거)으로 3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4년동안 평균 403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월말 기준 4조1615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찰은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에 전담팀을 꾸렸다. 가상 자산 관련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는 등 수사체계 정비와 관계기관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가상 자산과 관련 피해 회복과 재범 차단을 위해 경찰은 범죄수익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원이 법원에서 몰수·추징 인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자체 개발 코인 상장을 빙자한 사기 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과 출금 차단의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과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