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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20곳과 '2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실사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컨설팅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정부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사는 신고 요건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ISMS 등을 이미 구축했지만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안전산 설비 등이 미비해 실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신고 수리를 위해선 실사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FIU는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FIU는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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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