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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 공정에 참여한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수사 경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철거 업체 2곳(서울 본사 포함) ▲감리사무소 등 5곳에 수사관들을 전날 보내 철거 공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현장 감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철거하고 있었던 건축물이 붕괴한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철거계획서에 따른 실제 공정이 이뤄졌는지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감리자가 철거 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진다. 시공사·재개발조합·철거 업체 계약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가려낸다.
경찰은 구역 내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안일하게 했는지도 확인한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다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인 만큼 관련자 조사와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으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철거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과정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가 건물더미에 깔려 매몰됐다.
버스 탑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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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