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폭로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당시 강 변호사의 주장을 ‘타인의 사생활에 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에 A씨 측은 "강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라며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징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내려진 강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견책 다음 단계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학생들과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변협은 “강 변호사가 변호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