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다음달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방안은 기존 거리두기 체제와 다음달 적용될 개편안의 중간 수준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다음달 개편안이 적용될 때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준비·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일단 야외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제한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종전 10%에서 7월 이후 시행될 개편안(50%)의 중간 수준인 30%까지 확대된다. 1.5단계 지역에선 30%에서 50%로 늘어 역시 개편안(70%)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입장 인원이 늘어나도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각 지자체는 유행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출연진과 스태프를 제외하고 관객 100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클래식·뮤지컬 공연의 경우 공연장 수칙(입석금지·지정석 관람·좌석 띄우기·함성 금지 등을 지키면 공연 허용)을 적용했으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공연장 수칙에 99인 이상 모임 금지 제한 추가)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단 7월에 적용될 체계 개편 전까지 ▲입장 인원 최대 4000명 제한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입석 및 함성 금지 ▲공연 중 영상 촬영을 통해 상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감시 등을 지켜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총 4000명 이상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 인원 제한은 3주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며 "서서 보거나 일어나서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없고 반드시 좌석에 앉아서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객 영상을 찍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