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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 현장의 상황을 보면 철거공사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삭제됐는데 이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당시 원청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안에는 빠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며 “발주, 설계, 원청 등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결합한 참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공공형사정책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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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