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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절반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동구 병원에 대해선 "접종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6명 중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명에게 권장 용량인 0.5㎖보다 적은 0.25∼0.3㎖만 접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동구는 해당 병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취소 조치를 하고 해당 병원에서 접종 예정이던 215명을 전원조치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다수의 오접종 발생시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등 보건소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며 "질병청에서는 백신별 정량접종 시행, 과·오접종 방지 위한 주의 당부 등 지자체, 접종기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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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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