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2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한 노모 준위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과거)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않은 채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어 출석한 노모 상사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달 3일 이들을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노 준위에 대한 고소장에선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군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인 11일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준위와 노모 상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방부는 "11일 야간에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