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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달 10일과 24일에 열린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24일 법원이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상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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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