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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를 따를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기피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성북 사랑제일교회 및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강진단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므로 무효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조치를 따르지 아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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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