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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은 14일 DVR 수거와 관련한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의 압수수색은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과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3개 기관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30여개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수사를 시작했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대통령 승인을 얻을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그동안 기록의 입수 및 검토,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다”며 “해당 자료 감정을 의뢰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월호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한다.
특검 관계자는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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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