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해당 특검 현판식. /사진=장동규 기자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가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DVR 수거와 관련한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의 압수수색은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과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3개 기관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30여개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수사를 시작했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대통령 승인을 얻을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그동안 기록의 입수 및 검토,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다”며 “해당 자료 감정을 의뢰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월호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한다.


특검 관계자는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