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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 미국 AdvaceED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한 뒤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학교 형태의 학원을 운영했다. 해당 시설을 설립한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강의 경력 및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했다. 이어 9학년 18명, 10학년과 11학년 각각 20명, 12학년 33명 등 총 110명 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해 학생들로부터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며 영어, 지리, 미국사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A씨는 12학년 과정을 끝낸 학생들에게는 미국 ETS의 AP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실상 학교처럼 학원을 운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을 모집하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해당 시설에 다닌다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당사자들에게 이를 이해하고 확인했다는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학생 등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확인 서류를 받았다고 해도 교육감 인가 없이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운영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A씨가 해당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A씨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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