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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에도 인권위는 유사한 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수능을 보는 중증 기면증 환자인 학생의 어머니 A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A씨는 기면증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오후 영어시험 후 쉬는 시간 연장 ▲잠들 시 깨워주기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은 "수능에서의 시험 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면증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는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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