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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해태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가 새로 담겼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저지른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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