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모여 1박 2일간 진행되고 있는 '서울 상경투쟁'에 대해 경찰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이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택배노조가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며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주최자·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틀동안 조합원 5500명이 참여하는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광장에서 자체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주최 측에 대규모 상경집회 철회를 당부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단계이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고 가족과 이웃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다.
현재 노조는 경찰의 요청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1박2일에 걸쳐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밤 10시부터는 택배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오후 1시부터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분류 등 분과' 회의가, 다음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택배비 분과' 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대리점연합회의 불참과 분류작업 전담을 약속한 택배사들의 1년 유예 요청으로 파행에 이르면서 택배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