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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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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