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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첫 범행은 B씨 몸을 간지럽히는 등의 방식으로 시작됐다. 첫 범행 며칠 후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 방에 따라 들어가 추가로 추행하기도 했다. 당시 잠에서 깬 B씨는 A씨에게 “빨리 나가달라”고 말했으나 A씨는 B씨의 부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B씨를 추행했다.
A씨의 범죄는 시간이 흘러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2018년 10월1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B씨가 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A씨는 B씨 방으로 따라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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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