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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가 배치돼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시 감리자의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고 이번 사고에서도 감리자가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한 착공신고는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사고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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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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