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강북구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판을 벌여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넘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손님들과 해당 노래방 업주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38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2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업소에 아무런 기척이 없고 신고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업소는 스스로 문을 열었고 남성 손님 13명 및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총 27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구청에 해당 업주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