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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유족은 A씨를 가둬놓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친구 김모씨(20)와 안모씨(20)를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5월27일 김씨와 안씨에 대해 불송치(무죄 취지) 처분을 했다.
A씨 가족들은 지난 4월 대구에서 A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고소 사건이 A씨 살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고소 건과 지난 4월 A씨의 실종 신고 건이 김씨와 안씨의 살인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반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김씨와 안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폭행당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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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