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추 전 장관이 지난 3월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앞서 사건 당일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현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고했다.

17일 검찰과 현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현씨가 추 전 장관과 변호인을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7개월 만이다.

현씨는 앞서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25일 휴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바 있다. 현씨는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 또는 허위제보라고 주장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지 3주 만인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범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