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따.


이날 재판에선 삼성의 승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참여한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한씨에 대한 신문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한씨는 지금까지 진행된 신문에서 미전실이 보고서 작성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삼성그룹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경영승계 관련 자문을 해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6차 공판에서 한씨는 2013년 에스원이 에버랜드로부터 건물관리 사업을 양수하고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 배경에 대해 "연관성 있는 사업을 넘기는 것을 검토한 것은 해당 회사 경영진, 주주가 진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며 "필요성을 고려해 저희는 방법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측의 증인 신문을 차분히 들은 뒤 오전 재판이 끝나자 주변 사람과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재판정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