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딸 B씨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새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5월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 출석하는 친모의 모습. /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49)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해 남은 재판에서 A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열린 세번째 재판에서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는 렌즈 케이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감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배꼽이 달린 상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가 배꼽을 떨어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며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시점을 "피고인이 출산한 전후이거나 늦어도 바꿔치기 할 당시"라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동영상 속 A씨의 태도를 놓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배꼽폐색기와 체포 당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