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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는 17일 제412차 회의에서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의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해 추출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주로 직물·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증가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Aluminum Hydrox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올 4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황산알루미늄 등) 주원료로 사용되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신청인은 중국 및 호주산 덤핑수입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 억제돼 국내 산업의 영업이익률 악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최대 5개월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렸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을 서면자료로 제출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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