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건축물 버스 덮침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이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책임으로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현장소장 A씨와 굴삭기 기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개발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이며 B씨는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백솔건설 대표.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을[머니S포토][머니S포토] 찾았다가 취재진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란 말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