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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책임으로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현장소장 A씨와 굴삭기 기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을[머니S포토][머니S포토] 찾았다가 취재진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란 말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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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