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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2항에 따른 절차다. 제24조4항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급(준장) 장교인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을 의식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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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