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행 사실 신고에 불만을 품고 보복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게 조사받은 뒤 피해 여성에게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예쁘다”, “만져도 되냐”고 말하며 접근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그다음날 술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의자도 던지지 않았다”며 상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보복 범죄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