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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훈령 내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고 손정민씨 사건의 변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개최가 확정될 경우 위원 선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에 소집될 전망이다.
변사심의위는 2019년 3월 도입됐지만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다. 이번에 고 손정민씨 사건이 변사심의위 개최로 이어질 경우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경찰은 변사심의위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위원 선임 등에 공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서의 변사심의위는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개최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변사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다.
변사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사건 책임자가 맡고 나머지는 경찰 내부 위원(3~4명)과 외부 위원(1~2명)으로 채워진다. 내부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계장 가운데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법의학자나 변호사 등 변사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위원 선임을 마치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한다. 보강 수사 의결 시 경찰은 최장 1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변사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심의 직후 유족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정민씨 아버지인 손현씨는 18일 변사심의위 소집 검토에 대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외부위원 추가된다고 달라질까"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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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