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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거(LH 거지)라는 말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을 비하하는 일각의 비뚤어진 인식이 공공시설 혐오 현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형공원을 짓고 공공임대가 없는 고급 아파트타운만을 바라는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가 기저에 있다는 사실이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났다. 소년원·보육원 출신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동네에 범죄자가 이사 온다”는 허위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공택지 분양이 계획된 서울 용산이나 경기 과천 등에선 최근 공공임대·공공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내 땅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어딘가는 지어져야 할 공공임대와 공공시설이 설 곳을 잃었다.
“상권 활성화 좋아” vs “우리 지역엔 안돼”
용산구 주민 B씨는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집값 하락도 걱정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소년원 출소자의 입주 자격 순위가 높다더라.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다”며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소년원 출소자가 청년주택 입주 1순위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다.
저소득층만 거주? “No”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집값 하락에 대한 연구 결과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공공임대가 들어서면 심리적으로 ‘우리 동네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인식만 있을 뿐 실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가운데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입주하는 유형은 입주 대상자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층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1인가구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인식 변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임 교수는 “주택 특성을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계획된 공공임대에는 주거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관련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 원장도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아져 가는 상황을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계층이 더불어 사는 게 정책 취지”라며 “기존 아파트 커뮤니티는 지나치게 폐쇄적인 반면 SH공사의 공공임대는 인근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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