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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논의해 온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칫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당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한 민주당의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과 좀 더 원점에 놓고 모든 걸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원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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