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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이 같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의총에서 찬반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투표율은 82.25%를 기록한 가운데 특위의 두 가지 안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모두 다수안으로 채택됐다"며 "특위안이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찬반 격차'에 대해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고 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런 부분은 우리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정부 측으로부터 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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