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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켜봐 달라."
경찰 관계자들은 올해 부실수사 논란 때마다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더 나아지겠다"는 의미였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부실수사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시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모두 지난해 발생했고 올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무혐의로 판단해 이용구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에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삼중 심사 체계가 올해부터 도입됐다"고 했다.
'삼중 심사 체계'가 지난해 시행됐다면 내사 종결에 따른 부실수사를 방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삼중 심사 체계가 올해부터 도입됐으니 지켜봐 달라"는 의미가 담겼을 것이다.
삼중 심사 체계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을 Δ경찰서 수사심사관 Δ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 Δ경찰수사 심의의원회가 단계 별로 심사하는 것이다. 불송치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지난 4월13일 삼중 심사 관련 홍보 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런 홍보 활동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이른바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이다.
20대 남성 두 명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사망 당시 피해자 A씨는 나체 상태였고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다.
남성들은 A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이미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지만 지난달 27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제가 봐도 경찰의 대응(불송치)이 정말 잘못 됐다"고 했다. 정말이지,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삼중 심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벌써 쏟아지고 있다. 삼중 심사 관련 홍보 자료를 배포한 지 50일도 안 된 상황이다. 경찰의 삼중 심사 체계가 작동은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지겠으니 지켜봐 달라"는 경찰의 말,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공권력의 무관심 속에 쓰러져 간 한 젊은이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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