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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단으로 킥보드를 방치할 경우 대여 업체에 4만원의 견인 비용과 시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의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7월1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같은달 15일부터 서울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서울 전역이 아니라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 보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추가 예산 확보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견인료 부과를 앞두고 현재 '신고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견인 대상이 되는 킥보드를 시민이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도 통보되고,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료를 부과한다.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 강화와 관련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 헬멧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도 시작해 관련 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 규제 이후 매출이 30~50% 줄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견인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업체들의 이용자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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