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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강원도 춘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는 보안팀 직원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자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직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바닥에 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과 3월 서울,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으로 같은 해 11월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6월 말 출소한 바 있다.
정 판사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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