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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방역수칙 핵심인 사적모임 규모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릴지 여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3차~4차 유행'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였다. 방역당국은 이후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사적모임은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이런 방역수칙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방역당국이 공개한 거리두기 초안은 현행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이 그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1년 넘게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소상공인들 피해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와 지역 등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시설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편안 체계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점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일 확진자 60~70%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격차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문화 및 스포츠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대중음악(콘서트장 등 포함) 공연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했다.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았던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처럼 인원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입장 인원 4000명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 1m 거리두기(스탠딩·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 통한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계속 적용 중이다.
스포츠 경기장 역시 실외에 한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관중 수를 기존 10%에서 30%(개편안 50%)로, 1.5단계는 30%에서 50%(개편안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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