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지난 연말 3차 유행 때부터 이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7개월여 만에 끝난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거리두기 체계는 대폭 완화된다./사진=조성우 뉴시스 기자
정부가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지난 연말 3차 유행 때부터 이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7개월여 만에 끝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이행 기간을 거쳐 본래 2단계인 9인 이상 금지로 전환된다.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일요일 쯤 발표한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거리두기 체계는 대폭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다. 다만 충북 15.3명(16명 이상), 대전 13.6명(15명 이상), 제주 6.7명(7명 이상), 세종 2.4명(3명 이상) 등이 2단계 기준에 가깝다.

1단계 지역에서도 바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지, 이행 기간을 따로 둘지는 지자체별로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주 유행 상황을 평가해 27일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상황을 보며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한다"며 "7월1일이 되기 전 다음주 일요일 정도에 다시 안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없으며 최소 1m 거리 두기(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한다.

행사는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때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식장·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1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50%(좌석 1칸 띄우기)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토록 하고 야외 행사는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를 한다.

직장 근무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