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종교시설 예배좌석 20%→30% 확대…성가대 금지 원칙
거리두기 1단계인 비수도권은 50%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성가대·찬송활동 할 수 있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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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각 지자체에서 오는 23일까지 주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변이 없다면 현재보다 예배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이 되면 수도권은 종전까지 좌석의 20%만 예배가 가능했는데, 2단계가 적용돼 좌석의 3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에 해당한다. 1주 일평균 328.4명으로 10만명당 1명 이상인 상황이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은 1주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1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2단계인 수도권의 현장 예배는 전체 수용인원의 30%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10%포인트(p) 늘어나는 규모다.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한다. 100인 미만의 실외 행사는 가능하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용인원의 50%의 현장 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 대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자제가 권고되고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할 때는 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3단계는 수용인원의 20%만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 실외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 등 연계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전국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는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한다.
성가대나 찬송 활동은 단계 구분없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키는 비말 발생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의 경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손 반장은 "성가대의 경우, 활동 자체가 침방울 배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굉장하다"며 "이에 따라 성가대 활동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완료자로 성가대를 구성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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