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낸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는 A씨 등은 각 2010년, 2011년 육아휴직 후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김씨 등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공단 측에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단이 신청을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도 "공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복지카드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포인트 금액 상당액은 소정근로를 지급하기만 하면 매년마다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공단이 김씨 등에게 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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