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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R2M’에서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했고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자사가 보유한 여러 IP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엔씨소프트 측은 “IP는 장기간 R&D(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 관련 환경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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