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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한다”며 “외부위원은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단체 추천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칙에는 내부위원이 더 많이 참석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가볍지 않으므로 외부위원 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본래 심의위는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전문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을 추천하는 직능단체는 법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소속된 곳이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손씨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정민씨 아버지인 손현씨는 지난 18일 심의위 소집 검토에 대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외부위원 추가된다고 달라질까"라며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경찰은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의위 규정에 따라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1개월 안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고 손정민씨 수사 중간결과에서 손씨 사망과 관련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손씨 사망이 범죄와 무관한 사고사나 실족사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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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