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4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전인 지난해 12월4일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은 징계도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할 수도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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