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2020.5.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62)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앞서 유 이사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5월 유 이사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 검사장은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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