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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을 맡고 있다.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회사는 송가인이 출연했던 TV조선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2억 5000만원의 빚이 있었으며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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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