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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의 제명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상 당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총에서 재정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 제명 의결 후 기자들에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두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들었다"며 "이후 의결을 진행했고 과반 이상 동의로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한다"며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은 의결에 앞서 본인들에 제기된 의혹을 소명했다. 양이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는 사기를 당해 맹지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설명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시했고 저는 연좌제 성격으로 오늘 출당되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그는 "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선당후사를 이야기한다. 당을 위해 개인이 억울해도 희생하라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발견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선배들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며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렸다. 충분히 소명했고 설명했다"고 말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발견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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