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계산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상대방의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박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상대방의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55·남)에게 2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7월31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훌라’로 불리는 카드게임을 했다. 그는 상대방과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상대의 왼쪽 눈을 때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께 게임을 했던 증인들이 이씨가 피해자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