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승합차의 대여 목적과 장소를 제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4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측은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 측은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으며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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