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 폭언·폭행하며 아동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반년동안 1학년 학생 4명을 최소 4회~ 최대 22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B군(7)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세게 꼬집는 등 4차례 학대했다. C군(7)에게도 같은 이유로 30㎝자로 입부분을 때리는 등 총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D군(8)도 30㎝자로 입을 때리는 등 5차례 학대했고 E군(8)에게는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볼을 잡아 당겨 멍이 들게 하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책상 위에 엎드리도록 시키고 1m자로 엉덩이를 때리며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담임교사를 고발하는 청와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A씨 사건은 한 피해 아동 부모가 '9살(공소사실은 7~8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알렸다.

당시 글을 게시한 학부모는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30cm 자로 아이들의 입을 수차례 때리고 교실 칠판 옆에 걸려 있는 1m 자로 아이를 책상에 눕혀 곤장을 때렸다"면서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기도 하고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으며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를 수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고 올렸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학부모 6명이 경찰에 A씨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됐다"며 "경력있는 중견교사로 피고인의 행위는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기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