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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4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유동수는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이후 사체를 손괴, 유기했다"며 "현장을 은폐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동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반성은커녕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사건 발생 전후로 유동수에 대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은 현저히 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유동수는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유동수가 버렸다고 하는 가방 2개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된 것은 충분히 오염돼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유동수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더 밝힐 것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에선 유동수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메모지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메모지엔 "유동수씨 미안하요. 나 살기 위해서 꾸며서 만든 일이오. 당신 긴급체포된 것 봤어요. 이 편지를 보면 나는 한국 뜰 거요. 칼, 도끼, 김장봉투는 정자밑에 뒀어요.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오. 다음은 당신 차례 알겠지요"라고 적혀있었다.
유동수는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인 미결수가 자신의 상의에 넣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는 정작 누가, 언제 자신의 상의에 해당 메모지를 넣었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가 "긴급체포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고 검거되는 당일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피고인은 진술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묻자 유동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쯤 카카오톡으로 A씨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거지로 유인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원심 재판부는 범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동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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