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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법정이율인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5%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의 법정이자는 '금전채무 이행' 판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1108만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5%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건물에 개업을 하기위해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중이던 2017년 2월3일 C씨가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하는 바람에 같은 건물 내 B씨가 운영하는 업체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집기 등이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고, A씨도 B씨에게 '철거공사 중 사고로 인한 옆집 피해와 관련 일체 민·형사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총 410여만원을 배상하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철거공사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배상한 금액중 360만원을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B씨의 피해금액을 더 인정해 배상액을 1108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일어난 2017년 2월부터 2심선고일인 2018년 9월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로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이 계산한 배상액은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자계산은 다시 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정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된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할때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연손해금 이율을 5%로 고쳐 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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