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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과 피해자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피해자 측에 가해 경찰관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측에 “지난 1월26일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경찰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A총경의 행동은 2차 가해 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징계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청은 성희롱 가해자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경찰청은 지휘권자인 태백경찰서장에게는 관리 부실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으나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2019년 순경 임용 후 2년 동안 동료 경찰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실에 알렸다. 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경찰 내부망에 동료 경찰의 성적 모욕과 험담 등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폭로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에는 해당 경찰서장과 감사 관련 부서 직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등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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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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